홈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계좌개설안내
계좌개설안내
영업점 계좌개설안내 제휴은행 계좌개설안내
up  
up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거래하실 도장(또는 서명)
※ 운전면허증은 2002. 7 이후 신형운전면허증만
대리인 방문 대리인이 가족 대리인의 신분증 / 거래하실 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가족관계가 표시된 구 의료보험증
대리인이
가족이 아닐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거래하실 도장
법인계좌 개설 법인 대표자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거래하실 도장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 사용인감계:최초 신칭시 법인인감증명서 징구
- 사원증
거래하실 도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3개월 (단, 부모자식관계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음.)
  • 운전면허증은 2002.7 이후 신형운전면허증만 인정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