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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객센터 > 초보자 가이드 >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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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수수료
| 구분 |
거래금액 |
영업점 |
거래소
코스닥
워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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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2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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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0.45% + 10만원
0.40%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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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선물 |
5억 이하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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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0.04% + 25,000원
0.035% + 75,000원
0.03% + 2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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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옵션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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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56%
0.99556%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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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채권 |
11개월 이하
12개월 이상 ~ 23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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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20%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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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채권 |
-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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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수료
| 구분 |
거래금액 |
사이버(지점계좌) |
사이버(은행연계지점) |
거래소
코스닥
워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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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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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 1,500원
0.12% + 3,000원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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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선물 |
- |
0.01% |
0.003% |
| KOSPI옵션 |
1천만원 미만 |
0.49556%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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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상 |
0.29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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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는 종목별, 매수/매도별, 주문매체별로 구분 합산한 거래금액 기준으로 계산
- 반매매매, 청산주문, 직원을 통한 주문 :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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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관련 세금
| 구분 |
거래소 |
코스닥 |
프리보드 |
단주 |
| 증권거래세 |
0.15% |
0.30% |
0.50% |
0.50% |
| 농특세 |
0.1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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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소득세+주문세) 15.4%
- 프리보드 : 양도소득(일반기업-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양도차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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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수료
| 구분 |
대상 |
수수료 |
비고 |
타사대체
출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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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계좌대체 |
무료 |
- 징수기준: 공고주 배정주식 입고 후
6개월 이후 출고 또는 대체시 수수료
- 징수방법: 현금 또는 계좌잔액(선택)
- 징수시기: 출고신청시
- 채권은 매수횟수 x 2,000원
(3회에 걸쳐 매수시 3 x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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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대체출고 |
2,000원
(공모 6개월내 대체시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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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출고 |
5,000원
(공모 6개월내 출고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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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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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
100만원 이하 1,000원
100만원 초과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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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창구에서의 입금시 수수료임
당사 영업점, HTS, 전자금융 이용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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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수료 |
- |
무료 |
인감변경, 카드재발급, 통장 재발행, 잔고
증명서 발급, 질권설정, 보호예수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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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용료
| 위탁자,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
수익증권 예수금 |
1백만원 미만 : 미지급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5%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5%
5억원 이상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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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 미지급
1천만원 ~ 1억원 미만 : 1.5%
1억원 이상 : 증권금융 RP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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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일
- 위탁자,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 분기 1회(1,4,7,10월 둘째주 첫 영업일)
- 수익 증권 예수금 : 매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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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수수료 적용요건
| 구분 |
기준 |
주식 |
선물 |
옵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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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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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자산 |
30백만 |
30백만 |
30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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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영업수익 |
1백만 |
0.5백만 |
0.5백만 |
최근3개월 평균 |
| 순영업수익 |
2백만 |
1백만 |
1백만 |
최근6개월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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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주식 |
선물 |
옵션 |
| Off-line |
On-line |
Off-line |
On-line |
Off-line |
On-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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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일반 |
0.49% |
0.14% |
0.045% |
0.003% |
1.49556% |
0.1% |
| 기준수수료 |
0.2% |
0.05% |
0.002% |
0.002% |
0.07% |
0.07% |
| 최저 |
0.1% |
0.02% |
0.0015% |
0.0015% |
0.04% |
0.04% |
|
개인
|
일반 |
0.49% |
0.14% |
0.045% |
0.003% |
1.49556% |
0.1% |
| 기준수수료 |
0.3% |
0.1% |
0.002% |
0.002% |
0.07% |
0.07% |
| 최저 |
0.1% |
0.02% |
0.0015% |
0.0015% |
0.04%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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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부문 On-line 최저수수료 : 예탁자산 5억원 이상인 경우 → 0.015%
- 기준수수료는 다음의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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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고객의 교섭수수료 적용신청서 접수
위의 기준수수료 이상일 경우 영업점에서 적용요건에 따라 교섭수수료 적용
위의 기준수수료 미만일 경우 본사에서 적용요건에 따라 교섭수수료 적용
위 항목 이외의 별도의 건은 법인영업본부는 본부장, 그 외에는 사장의 결제를 득하여 적용
연장기간 : 매3개월이 지난 후 본사 점검후 교섭수수료를 연장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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