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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오프라인 수수료
오프라인 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영업점
거래소
코스닥
워런트
2억 이하
2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0.49%
0.45% + 10만원
0.40% + 35만원
KOSPI선물 5억 이하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0.045%
0.04% + 25,000원
0.035% + 75,000원
0.03% + 225,000원
KOSPI옵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1.49556%
0.99556% + 50,000원
일반 채권 11개월 이하
12개월 이상 ~ 23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0.10%
0.20%
0.30%
소액 채권 - 0.6%
온라인 수수료
온라인 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사이버(지점계좌) 사이버(은행연계지점)
거래소
코스닥
워런트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14% + 1,500원
0.12% + 3,000원
0.10%
KOSPI선물 - 0.01% 0.003%
KOSPI옵션 1천만원 미만 0.49556% 0.10%
1천만원 이상 0.29556%
  • 수수료는 종목별, 매수/매도별, 주문매체별로 구분 합산한 거래금액 기준으로 계산
  • 반매매매, 청산주문, 직원을 통한 주문 :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매매관련 세금
매매관련 세금
구분 거래소 코스닥 프리보드 단주
증권거래세 0.15% 0.30% 0.50% 0.50%
농특세 0.15% - - -
  • 배당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소득세+주문세) 15.4%
  • 프리보드 : 양도소득(일반기업-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양도차익의 10%)
업무 수수료
업무 수수료
구분 대상 수수료 비고
타사대체
출고수수료
사내계좌대체 무료 - 징수기준: 공고주 배정주식 입고 후
6개월 이후 출고 또는 대체시 수수료
- 징수방법: 현금 또는 계좌잔액(선택)
- 징수시기: 출고신청시
- 채권은 매수횟수 x 2,000원
(3회에 걸쳐 매수시 3 x 2,000원)
타사대체출고 2,000원
(공모 6개월내 대체시 5,000원)
실물출고 5,000원
(공모 6개월내 출고 10,000원)
은행이체
수수료
입금 100만원 이하 1,000원
100만원 초과 2,000원
국민은행 창구에서의 입금시 수수료임
당사 영업점, HTS, 전자금융 이용시 무료
기타 수수료 - 무료 인감변경, 카드재발급, 통장 재발행, 잔고
증명서 발급, 질권설정, 보호예수지정 등
예탁금 이용료
예탁금 이용료
위탁자,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수익증권 예수금
1백만원 미만 : 미지급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5%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5%
5억원 이상 : 2.0%
1천만원 미만 : 미지급
1천만원 ~ 1억원 미만 : 1.5%
1억원 이상 : 증권금융 RP이자율 적용
  •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일
  • 위탁자,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 분기 1회(1,4,7,10월 둘째주 첫 영업일)
  • 수익 증권 예수금 : 매일 지급
교섭수수료 적용요건
교섭수수료 적용요건
구분 기준 주식 선물 옵션 비고
법인/개인 예탁자산 30백만 30백만 30백만
순영업수익 1백만 0.5백만 0.5백만 최근3개월 평균
순영업수익 2백만 1백만 1백만 최근6개월 평균
  • 기준의 각 항목중 하나만 만족하면 가능
최저수수료
최저수수료
구분 수수료 주식 선물 옵션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법인 일반 0.49% 0.14% 0.045% 0.003% 1.49556% 0.1%
기준수수료 0.2% 0.05% 0.002% 0.002% 0.07% 0.07%
최저 0.1% 0.02% 0.0015% 0.0015% 0.04% 0.04%
개인 일반 0.49% 0.14% 0.045% 0.003% 1.49556% 0.1%
기준수수료 0.3% 0.1% 0.002% 0.002% 0.07% 0.07%
최저 0.1% 0.02% 0.0015% 0.0015% 0.04% 0.04%
  • 주식부문 On-line 최저수수료 : 예탁자산 5억원 이상인 경우 → 0.015%
  • 기준수수료는 다음의 절차 확인
교섭수수료 절차
  • 01 영업점에서 고객의 교섭수수료 적용신청서 접수
  • 02 위의 기준수수료 이상일 경우 영업점에서 적용요건에 따라 교섭수수료 적용
  • 03 위의 기준수수료 미만일 경우 본사에서 적용요건에 따라 교섭수수료 적용
  • 04 위 항목 이외의 별도의 건은 법인영업본부는 본부장, 그 외에는 사장의 결제를 득하여 적용
  • 05 연장기간 : 매3개월이 지난 후 본사 점검후 교섭수수료를 연장하여 적용